어제는 재보궐선거, 용산참사 농성자유죄판결.
오늘은 미디어법 통과과정의 문제를 헌재가 판결내린날+
세종시에 대해... 행정기관 이전 취소..-=>녹색첨단복합도시
하루하루가 점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명문화하는 과정인거같다.
...
먼저 재보궐선거..
뉴스에서는 의석수엔 크게 변화없지만 민주당이 3개나 먹었으니
정치적발언에 힘을 얻게 될것이다....라고 하는걸 봤는데....
나는 야당이 5개 다 먹었어도 정치형세에 대한건 별상관없다고 봤다.
이미 불법, 위법 저지르고도 그냥 막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제동을 걸 방법은 국회의석수...
전체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고 봤기때문이다.
보궐선거 5개 전부 야당이 가져갔다한들...
나라작살내고 있는 한나라당이 과반은 여전하기때문에 상관없다고 봤고...
용산참사 농성자들의 유죄판결...
이건 증거도 없고 정황상 그렇다는... 아주 이나라 법을 뜯어고치는 판결이다.
2007년전까지만 해도 드러나진않았지만 유전무죄,무전유죄가 있었다.
(단지 잘 보이지않았을뿐이지.)
그리고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동시에 이나라에선 증거없인 개미새끼 한마리 못잡는다는 말이 수시로 나올정도로 증거에 비중을 엄청두었기때문이다.
하지만 저 용산참사 유족과 그 농성자들에게 유죄판결.
그리고 경찰특공대투입정당. 용역깡패에 대한말은 보이지않을정도로 언급한것으로...
이제 확실해 진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종시. 행정도시가 아닌 녹색첨단복합단지로 한다는 것.
이것으로 또하나 알수 있는것이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쥐색기와 그 일당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위해 법을 고치고 박살내고 있다는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투기한곳은 서울과 그 주변이니 그곳외 땅값오르면 배아파~!.
가 되겠다.-_-;
마지막으로 몇시간전에 나온...
미디어법 절차는 위법. 하지만 법안은 유효.
안건성립
국회부의장에 대해: 성립안함
국회의장에 대해: 성립함
신문법
제안취지설명 생략 --> 위법하다
질의토론 생략 --> 위법하다
대리투표 --> 있었다. 위법하다
---> (야당)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신문법 권한침해 인정 (7:2)
무효청구 --> 기각 !
방송법
심의토론생략 --> 적법하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가? --> 위배되었다 (5:4)
-------------------------------------> 방송법 심의 표결권 침해 인정 (6:3)
무효청구 --> 기각 !
인터넷멀티미디어법(IP TV법) --------> 기각 (유효)
금융지주회사법 ---------------------> 기각 (유효)
결론:
신문법과 방송법의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하나
국회에서 이루어진 법률의 유/무효를 헌재에서 판정할 수는 없다.
이건 정말 쉽게 설명할수 있다.
수능시험볼 A가 공부잘하는 B에게 대리시험치게 하고 B가 수능시험장에서 전국1등이라고 알려진 C의 답안을 커닝하고... 그결과 A는 명문대합격했는데...
수능시험장에서 그걸 다 목격한 시험관리자와 그 수험생이 따지고 들어가니...
대리시험과 커닝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A의 명문대합격은 옳다.
...
헌재의 판결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이유는...
결론은 미리 정해놓고나서 그 결론에 대한 과정을 만들다보니...
잘못된점이 있는데 결론은 미리정해놨고... 그게 섞이니 ... 지랄맞은 말이 나온것이다.
이제 문제는... 대리투표도 일사부재의도... 처리과정이 문제지만 법안은 통과!.
이것이 전례가 됨으로써 ...
과반의 나라를 박살내며 지들 뱃속채우는 것들이 똑같이 나갈수 있다는 점이다.
헌재는 국회내부의일에 신경끄겠다고 했다는 점이다.
삼권분립은 개소리!.
행정,입법은 짝짝꿍. 사법은 나몰라라...
이제 교과서에서만 볼수 있는 삼권분립. 되겠다.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것이다. 재보궐선거 결과가 뭔상관이냐.
진행되는 현실에 전혀 영향을 못주는데...
카르텔형성을 위한 작당이 모두 성공하고 있지만 국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행동하지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했다.
무관심이 불러온 이 횡포... 이제 막을방법은 몇개 남지않은거같다.
ps. 헌재판결이 왜 재보궐선거 뒤에 나왔을까? -_-